근로장려금 신청 후 이사를 하더라도 수급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의 가구원과 소득 및 재산 현황으로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한 해의 마지막 날) 현재의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신청 이후에 발생한 주소지 변경은 이미 확정된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은 서류를 송달(우편물 등을 보내어 전달함)할 때 주민등록표 등으로 주소 이전을 확인하여 이전한 장소로 보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정확히 수령하려면
- 장려금 결정 통지서 수령: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 시 국세청이 확인하여 이전 장소로 송달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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