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후 집을 매매하더라도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 요건을 충족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은 신청 시점이 아닌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2026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가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고 신청 후 집을 매매한 경우 | 가능 |
| [가구]가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고 신청 후 집을 매매한 경우 | 불가 |
재산 판정 기준일과 합계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재산 요건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는 재산 가액(재산의 가치 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을 점검하려면
- 예상 수령액 점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라면 장려금이 50% 감액되므로 확인
- 총자산 가액 확인: 재산 가액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므로 기준일 당시의 가액을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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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6월 1일 이후에 집을 새로 산 경우에도 이번 근로장려금 수급에 영향이 없나요?
주택 외에 자동차나 예금 같은 자산도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나요?
재산 요건을 산정할 때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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