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신청은 전년도 소득 기준이므로 영향이 없습니다. 반기 신청은 당해 연도 소득 증가 시 정산 과정에서 감액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신청 이후 취업하여 소득이 증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정기 신청 후 취업하여 당해 연도 소득이 증가한 경우 | 영향 없음 |
| 거주자가 반기 신청 후 하반기 취업으로 인해 연간 총소득이 증가한 경우 | 감액 또는 환수 |
반기 신청 장려금의 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의 소득 요건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과세연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종료 후 실제 산정액과 기지급액(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이 경우 소득 증가로 인해 이미 받은 금액이 최종 산정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수합니다.
장려금 환수액을 납부하려면
-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정산 결과를 확인
- 환수액 발생 시 향후 지급될 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소득세로 납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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