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결정 전까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지나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누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장려금 결정 전까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장려금 결정 시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의 확정신고 간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매년 5월에 진행하는 세금 신고)를 한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법정 기한이 지난 뒤 하는 신고)를 마치면 정기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산정 금액의 95%를 지급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려면
- 기한 후 신고 완료: 장려금 결정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마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주의
- 최종 수령액 확인: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쳐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산정 금액의 5%가 감액되므로 실제 지급액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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