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신청금액이 전년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환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기 신청 후 정산 과정에서 초과 지급이 확인되거나 소득·재산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가 반기 신청으로 미리 받은 금액이 연간 최종 결정액보다 많은 경우 | 환수 대상 |
| 가구가 총급여액 등 신청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제출하여 지급받은 경우 | 환수 대상 |
| 가구의 소득 요건이 정상 반영되어 전년보다 많은 금액이 산정된 경우 | 환수 제외 |
근로장려금 환수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소득과 재산 자료를 심사하여 장려금을 결정합니다. 반기 지급액이 연간 산정액을 초과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청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부주의로 인한 잘못)이 발견되면 향후 일정 기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액 변동을 확인하려면
- 반기 신청 정산액 확인: 상·하반기 기지급액 총합과 연간 최종 결정금액의 차이를 확인
- 국세 체납액 충당 여부 점검: 환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될 수 있는 실제 입금액을 점검
- 재산 합계액 감액 확인: 가구원 재산에 따른 감액 구간을 확인하여 최종 산정 금액의 변동 가능성을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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