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 요건 산정 시 금융기관 대출금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만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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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 합계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재산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소유 여부와 가액 평가는 해당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항목 | 포함 내용 |
|---|---|
| 부동산 및 권리 | 토지, 건축물, 주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 금융 및 현금 | 현금, 예금, 적금, 주식, 유가증권 |
| 기타 자산 | 승용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 기준을 확인하려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므로 해당 요건을 점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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