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결정 전까지 신고를 완료하면 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등 신고 예외 대상이라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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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예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와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사업소득 등 신고 의무가 있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자가 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배우자의 미신고로 인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한 장려금 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소득 종류 확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 종류를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 기한 후 신고서 작성: 정기 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신고서 제출: 근로장려금 결정일 전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 진행: 기한 후 신고가 정상 접수되면 정기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장려금 심사가 진행됩니다.
배우자의 신고 의무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자료 확인' 메뉴에서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기타 신고 대상 소득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 기한 후 신고를 마친 후에는 근로장려금 결정일 이전에 접수가 완료되었는지 홈택스 신고 내역을 통해 최종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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