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소득신고와 신청을 완료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정기 신청 기간인 5월을 넘긴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11월 30일 이전에 기한 후 소득신고와 장려금 신청을 모두 마친 경우 | 가능 (95% 지급) |
| 거주자가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기한 후 소득신고 시 장려금 수급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려면
- 신청 기한: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
- 지급액 확인: 기한 후 신청 시 산정 금액의 5%가 감액됨을 확인
-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심사 후 지급됨을 고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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