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로 따로 거주한다면 가구 분리가 인정되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합산 기준일인 6월 1일에 동일 가구원이었다면 해당 가구원의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요건을 판정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던 근로자가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12월 31일 전 주소를 옮기고 실제 따로 거주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주소만 옮기고 실제로는 부모님과 계속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불가 |
가구원 판정 시점과 실질 거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구원 구성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제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함께 살며 비용을 대는) 경우에는 동일 가구원으로 봅니다. 이 경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당시 소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실질 거주 여부: 12월 31일 이전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지 분리 여부 점검
- 재산 합산 요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확인
- 연간 총소득: 단독가구 기준 연간 총소득 합계액 2,200만 원 미만 여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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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이 지난 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연도 신청 시 가구 분리가 인정되지 않나요?
6월 1일 당시에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있었다면 현재 따로 살고 있어도 재산이 합산되나요?
형제나 자매와 함께 거주하다가 주소를 옮겨서 1인 가구가 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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