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내에 기존 신청자가 신청을 취소하면 다른 가구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므로 기존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 후 요건을 갖춘 다른 가구원이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동일 가구에 거주하는 A씨와 B씨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신청을 유지한 상태에서 B씨가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A씨가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취소한 후 B씨가 새로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가구당 1인 신청 원칙과 신청 취소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서 거주자 1명만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신청 기간 중에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기존 신청을 취소하거나 철회(신청을 거두어들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 요건을 갖춘 다른 가구원이 본인 명의로 새로 신청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가구원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신청 완료 여부: 5월 31일까지 또는 기한 후 신청 기간 내에 기존 신청 취소와 신규 신청이 모두 완료되었는지 확인
- 신청 요건 충족: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 요건과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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