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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지, 반기 대상자인지 정기 대상자인지 알 수 있나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와 반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정기 또는 반기 신청 가능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정기 신청만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종류별 신청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를 포함한 한 가구의 소득 합계액과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정기 신청 외에 반기별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신청자가 반기 신청을 진행하면 5월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사실로 인정하여 처리)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 또는 반기로 신청하려면

  1.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자격 판단
  2. 정기 신청: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3. 신청 기간 선택: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 기간(9월, 3월)과 정기 신청 기간(5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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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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