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와 반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정기 또는 반기 신청 가능 |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정기 신청만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종류별 신청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를 포함한 한 가구의 소득 합계액과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정기 신청 외에 반기별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신청자가 반기 신청을 진행하면 5월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사실로 인정하여 처리)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 또는 반기로 신청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자격 판단
- 정기 신청: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 신청 기간 선택: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 기간(9월, 3월)과 정기 신청 기간(5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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