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심사결과 조회 메뉴에서 거부 사유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별 상세 재산 내역을 확인하거나 국세청 자료와 실제 재산이 다른 점을 소명하려면 해당 가구원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재산 합산 대상과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구원은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 합산 시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주식이나 채권 등) 등을 모두 합산합니다. 재산 가액은 해당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심사결과 조회와 정보 제공 동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심사결과 및 재산 합계액 조회
-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
- 「My홈택스」 또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조회」에서 「심사결과 조회」를 클릭
- 지급 제외 사유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을 확인
가구원 상세 정보 제공 동의
- 정보를 제공할 가구원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여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로 이동
-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을 통해 동의 절차를 완료
재산 가액을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 시가표준액 확인: 주택이나 토지 가액이 실제와 다르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소명
- 전세금 선택 적용: 고시된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유리한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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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이 재산 내역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동의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실제 재산 현황이 국세청 자료와 다를 경우 소명을 위해 어떤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의 기준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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