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예외 제외), 타인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거나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되며,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만 지급됩니다.
기타
감액 및 지급 제한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엄격히 규정합니다. 요건을 갖추었어도 재산 합계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계산된 장려금 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고의 또는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급 제한 대상에 해당하면 최장 5년까지 지급을 제한합니다.
산정된 금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를 감액
-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산정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
- 신청인에게 환급할 근로장려금이 있고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액에 우선 충당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2년 동안 지급을 제한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5년 동안 지급을 제한
감액이나 지급 제외를 방지하려면
- 가구원 재산 합계액 확인: 1억 7천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감액 여부 판단
- 정기 신청 기간 준수: 신청 기간을 지켜 산정액의 10%가 감액되는 것을 방지
- 국세 체납액 확인: 체납액이 환급금에서 우선 충당됨을 확인하고 실제 수령액을 계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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