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많다고 무조건 환급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증가하다가 일정 구간을 넘어서면 오히려 줄어들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산정 구조와 가구별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세 가지 구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이 낮은 점증 구간(소득에 비례해 지급액이 느는 구간)에서는 지급액이 늘어나지만, 평탄 구간에서는 최대 금액을 유지하고 점감 구간(소득이 늘수록 지급액이 주는 구간)에서는 다시 줄어듭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연간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연간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연간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차감 없이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액의 30%를 한도로 우선 충당되므로 사전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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