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신청 방식에 따라 소득 귀속연도가 달라집니다. 정기 신청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반기 신청은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 유형별 소득 귀속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귀속(소득이 발생하여 속함) 시기를 정합니다. 정기 신청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 소득에 대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연도의 추정 및 발생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신청 유형 | 소득 귀속 기준 | 신청 시기 |
|---|---|---|
| 정기 신청 | 전년도 연간 총소득 | 매년 5월 |
| 반기 신청 | 해당 연도 추정 및 발생 소득 | 상반기(9월), 하반기(다음 해 3월) |
가구원 및 재산 요건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가구 현황 확인: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로 가구원 구성 및 배우자 여부 판정
- 재산 총액 점검: 가구원 전원의 토지·건물·예금 등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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