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 구성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배우자가 있는 가구로 분류되어 부부 합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를 받습니다.
기타
가구 구성 판정 기준과 가족관계등록부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배우자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적용합니다. 이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기준으로 가구 구성을 판정합니다.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치면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 원 이상)로 분류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과 재산(2억 4천만 원 미만)을 기준으로 하며, 총소득기준금액은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구 유형별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유무에 따른 가구 유형 판단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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