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심사를 위한 가구원 재산 조사는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신청 유형에 따라 기준 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재산 가액 산정 기준일과 가구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구원 구성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재산 가액은 6월 1일 시점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합니다.
| 신청 유형 | 재산 소유 및 가액 산정 기준일 |
|---|---|
| 정기 신청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
| 반기 신청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반기 신청 재산 상태: 직전 연도 6월 1일 기준 확인
- 신청 여부 결정: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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