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인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산정된 금액이 1만 5,000원 미만인 경우 예상 지급액이 0원으로 표시됩니다. 반기 신청 시 이미 받은 금액이 연간 산정액보다 많거나 국세 체납액에 충당된 경우에도 실지급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결정 기준과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이 1만 5,000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계산
- 산정된 금액이 1만 5,000원 이상인지 확인
- 반기 신청자는 "연간 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액" 산식으로 정산
-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국세 체납액 충당 확인: 환급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므로 실제 수령액을 확인
- 심사진행 상황 조회: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초기 단계라면 결정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대기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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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충당되나요?
반기 신청 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연간 산정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반납해야 하나요?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예상 지급액이 0원으로 표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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