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된 수치이므로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국세청의 실제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종 지급액이 예상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결정 기한과 통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신청 시 입력한 총급여액 등이 실제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와 다르면 산정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액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비율과 충당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최종 지급액은 산정된 장려금에 다음의 감액 및 충당(밀린 세금을 갚는 것)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산정 금액의 95%를 적용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 금액의 50%를 적용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
근로장려금 감액 여부를 판단하려면
- 신청 시점 확인: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했다면 산정 금액에서 5% 감액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지급액 50% 감액 가능성 판단
- 국세 체납액 고려: 미납된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장려금의 30% 범위 내에서 충당될 수 있음을 고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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