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거주자의 사례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로서 연간 총소득이 2,1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로서 연간 총소득이 2,300만 원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소득과 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합니다.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 기준금액을 다르게 적용하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포함되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구원 재산과 소득 요건을 확인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재산가액 산정 시 채무나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맞벌이 가구 여부 판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기준 2억 4천만 원에 포함되는 재산 항목은 무엇인가요?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