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취하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신청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를 받기 전인 경우 | 가능 |
| 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를 이미 받은 경우 | 불가 |
이의신청 취하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은 해당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신청인이 취하(신청을 스스로 거두어들임)할 수 있습니다.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이의신청 취하서를 접수하면 즉시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취하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취하 여부를 결정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었는지 먼저 확인한 후 취하 여부 결정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취하는 온라인이나 방문 등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을 취하한 후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미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