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신청 대상자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정기 신청분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장려금은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기타
사업소득 발생 시 신청 유형 전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그렇게 여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정기 신청으로 전환된 장려금의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이후 심사 진행
-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정산하여 지급
- 세무서장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사실을 통지
장려금 지급 시기를 확인하려면
- 소득 종류 확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 발생 시 반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확인
- 지급 시기 확인: 정기 신청분으로 전환된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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