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생의 가구원 소득기준은 부모님과의 동일 주소 거주 여부에 따른 가구 유형 분류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모님과 주소지를 달리하여 혼자 거주하는 경우 통상 단독가구로 분류되어 해당 소득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기타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과 판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가구원은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을 의미합니다.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르고 부양자녀가 없는 자취생은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 여부 점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해당 시 신청 불가
- 실제 생계 유지 여부 확인: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가구원에 포함하여 소득과 재산 합산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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