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구성은 12월 31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재산 가액은 6월 1일 기준으로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12월 31일 현재 가구원의 6월 1일 당시 재산 합계액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기타
가구원 판정일과 재산 평가일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구성은 과세기간 종료일(세금을 계산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릅니다. 여기에는 거주자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소유 여부와 가액 평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12월 31일 현재 가구원으로 확정된 사람들의 6월 1일 당시 재산 상태를 확인하여 합산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판단합니다.
| 구분 | 기준 시점 | 주요 내용 |
|---|---|---|
| 가구원 판정 | 12월 31일 | 배우자 및 부양가족 구성 확인 |
| 재산 가액 평가 | 6월 1일 |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산정 |
| 재산 합계액 기준 | 6월 1일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가구원 변동 시 재산 합산 기준을 판단하려면
- 결혼한 배우자: 6월 1일 이후 결혼한 배우자의 6월 1일 당시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
- 사망 시 가구원 판정: 배우자나 직계존속 사망 시 사망일 전일 상황을 기준으로 가구원 여부를 판정
- 반기 신청 재산 기준: 근로소득자 반기 신청 시 직전 연도의 6월 1일을 재산 소유 기준일로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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