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재산 소유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입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재산 소유기준일과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재산 요건을 판정합니다. 과세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시점 및 요건 |
|---|---|
| 재산 소유기준일 |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
| 가구원 판정 시점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
| 반기 신청 시 기준일 |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 |
| 재산 합계액 요건 |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반기 신청 기준일 유의: 재산 소유기준일이 직전 연도 6월 1일로 적용되므로 신청 시점에 유의하여 적용
- 가구원 구성 시점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해당 시점의 세대 현황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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