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아버지의 재산은 토지, 자동차, 예금 등 법령으로 정한 항목이 모두 합산됩니다. 신청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가구원에 해당하여 재산 합산 대상이 됩니다.
기타
가구원 재산 합산 범위와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부모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은 1세대를 구성하는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합산 대상에는 주택과 토지뿐만 아니라 승용자동차,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재산 합계액 | 가구원 전원 소유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 감액 기준 |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 지급 |
| 판단 기준일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
| 평가 방법 | 주택·토지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금융재산은 잔액 기준 |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을 확인하려면
- 최종 수령액 확인: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 잔액 변동 유의: 요구불예금은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산정
- 시가표준액 확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 소유 여부와 가액 평가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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