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현재 부모님이 가구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재산 합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혼 후 세대를 분리하여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신청자가 부모님과 거주하던 중 6월 1일 이후 부모님이 이혼하신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이혼 후 12월 31일 이전에 세대를 분리하여 따로 거주하는 경우 | 제외 |
| 부모님이 이혼하셨으나 12월 31일 현재 신청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포함 |
가구원 판정 시점과 재산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인 1세대(함께 거주하는 가족 단위)의 구성원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가액(물건의 가치) 평가는 해당 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12월 31일 현재 이혼 등으로 가구원에서 제외된 부모님이 6월 1일에 소유했던 재산은 가구 재산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제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주소지 및 생계 확인: 12월 31일 현재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점검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자격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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