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는 재산 범위에는 유가증권 항목으로 재산 합계액에 합산됩니다. 가구원이 소유한 주식은 모두 포함 대상입니다.
기타
유가증권 평가 방법과 재산 합계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식과 출자지분은 유가증권(가치를 지닌 증권)으로서 재산 범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식 가액은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주식 유형 | 평가 방법 |
|---|---|
| 상장주식 | 소유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며 시세가 없으면 직전 거래일 가액을 적용함 |
| 비상장주식 | 주권에 표시된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합산함 |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소유 여부와 가액을 판정하는 기준일은 해당 연도의 6월 1일입니다.
주식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주식 소유 현황 확인: 6월 1일 당시 가구원이 소유한 주식 현황을 확인하여 합산
- 상장주식 가액 산정: 6월 1일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 주권에 적힌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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