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공동소유한 아파트는 본인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어머니와 동일 가구원인지 여부에 따라 재산 합산 범위가 결정됩니다.
기타
본인이 어머니와 아파트를 각각 50%씩 공동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어머니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구원인 경우 | 아파트 전체 가액이 가구원 재산 합계액에 포함 |
| 본인이 어머니와 주거를 달리하여 별도 가구로 인정받는 경우 | 본인의 소유 지분인 50%에 해당하는 가액만 재산으로 산정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재산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등을 포함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 지분(재산에 대한 권리 비율)에 해당하는 가액만큼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동일 가구원이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은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결과적으로 전체 가액이 반영됩니다.
재산 합계액을 확인하려면
- 신청 여부 판단: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의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지분 산정 범위 결정: 어머니와 주소지가 동일하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별도 가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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