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원이 보유한 자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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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합계액 산정 기준과 포함 항목은 무엇인가요?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존 2억 원에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현재 소유 상태(평가 기준일)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재산 합계액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항목 | 세부 내용 |
|---|---|
| 부동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시가표준액 기준) |
| 자동차 |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시가표준액 기준) |
| 전세금 |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주택 전세금 |
| 금융자산 | 현금,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주식 등 |
| 기타 권리 | 회원권,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유가증권 |
재산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부채 합산: 금융기관 대출금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합산
- 주택 전세금: 실제 전세금과 기준시가의 60% 중 적은 금액 적용
- 직계존비속 임차: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기준시가 전체를 전세금으로 평가하여 합산
- 장려금 감액: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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