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소득 귀속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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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소유기준일과 합산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 합계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소유 재산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판정 기준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입니다. 정기 신청 시에는 신청 연도의 전년도 6월 1일 현재 소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 반기 신청 시에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판정합니다.
재산 합계액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반기 신청 기준 확인: 근로소득자로서 신청 연도의 전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요건 확인
- 가구원 재산 합산 점검: 본인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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