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합산되지만, 주소지가 달라 따로 거주한다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신청자가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따로 사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 | 포함 |
| 신청자가 부모님과 주소지가 달라 따로 거주하는 경우 | 제외 |
가구원 범위와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신청자와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다만 신청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은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만약 부모님과 주소지가 달라 따로 거주한다면 가구원에서 제외되어 재산 합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동일 주소 거주 여부: 부모님과 함께 산다면 부모님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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