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전체의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 이상이거나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단독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2,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단독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2,500만 원인 경우 | 불가 |
가구별 소득 요건과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연간 총소득 합계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합계액이 가구별 기준 금액 미만인지 확인
- 신청 가능 여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더라도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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