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현재 재산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이후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해당 연도의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6월 1일 현재 재산 2억 원, 6월 10일 3억 원으로 증가 | 가능 |
| 6월 1일 현재 재산 2억 5천만 원, 6월 10일 2억 원으로 감소 | 불가 |
재산 소유기준일과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결정하는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연도의 6월 1일입니다. 판정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소유 상태와 가액(물건의 가치나 가격)만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재산의 증가는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예금이나 적금 등 요구불예금(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재산 합계액에 따른 지급액을 판단하려면
- 최종 수령액 확인: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 재산 합계액 판단: 6월 1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모든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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