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보건복지부의 중위소득 기준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총소득기준금액을 적용합니다. 세대분리 여부는 12월 31일 현재의 가구 구성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기타
가구원 판정 시기와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구원 범위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2월 31일 이전에 주소지를 옮겨 세대분리를 완료하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기준금액 | 재산 요건 |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
재산 소유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12월 31일 현재 확정된 가구원들이 6월 1일 당시에 소유했던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세대분리를 통해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세대분리 완료: 12월 31일 이전에 주소지를 이전하여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서 제외하여 신청
- 재산 합계액 확인: 6월 1일 당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됨을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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