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낮으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실제 보증금을 재산 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낮아져 신청 자격을 확보하거나 장려금 감액을 피하는 데 유리합니다.
기타
실제 전세금 인정 기준과 재산 평가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할 때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을 산정하며, 주택 전세금은 원칙적으로 고시된 금액인 기준시가(나라에서 정한 집값)로 평가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서를 제출하면 실제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재산 합계액 요건 |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 간주전세금 평가 | 주택 기준시가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산정 |
| 실제 전세금 인정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시 고시 금액보다 적은 실제 전세금 인정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할 때 적용 기준을 판단하려면
- 실제 전세금 인정 여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실제 금액을 인정하지 않음
- 재산 가액 산정: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산정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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