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심사 시 주택은 소유한 경우 시가표준액, 임차한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60%)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과 관계없이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택 가액 산정 기준일과 판단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가액은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방세 부과 기준 금액)을 적용합니다.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 대신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간주전세금(임차 시 적용하는 가공의 전세금)을 우선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소유 및 임차 형태별 주택 가액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 일반 주택 소유: 재산 소유 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주택 가액으로 산정
- 타인 주택 임차: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간주전세금으로 계산합니다(= 주택 기준시가 × 60% 이내 고시율).
- 실제 전세금 인정 신청: 실제 임차보증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실제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직계존비속 주택 임차: 신청자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전세금으로 평가
재산 가액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부채 차감 여부 확인: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등 가구원이 보유한 부채는 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합계액을 계산
- 장려금 지급액 판단: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됨을 확인하여 수령액을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간주전세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임차 재산으로 포함되나요?
주택 이외에 토지나 상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 재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