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계산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재산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재산의 소유 여부와 가액(물건의 가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홈택스 계산기로 자격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근로장려금 계산기」 메뉴를 선택
- 본인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
- 예상 지급액과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가구원 재산 합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므로 전체 총액을 합산
- 항목별 평가 방식 적용: 승용자동차는 시가표준액, 금융재산은 잔액 또는 일평균잔액으로 산정하여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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