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각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판단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소득 요건을 갖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재산 합계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을 정기 기간에 신청하려면
- 5월 정기 신청: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반드시 해당 기간에 신청
- 감액 주의: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 감액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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