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라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받게 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5월 31일에 종료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신청하는 경우 | 가능 (5% 감액) |
| 거주자가 정기 신청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뒤에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기한 후 신청 요건과 지급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거주자는 해당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한 내 신청: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신청
- 지급액 차감 인지: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에서 5%가 차감되어 지급됨을 인지하고 예상 수령액을 판단
- 지급 시기 점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되므로 지급 시기를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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