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과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를 감액하며,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기타
가구 유형별 분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각 가구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총급여액 등 소득 구간과 산식(계산 방법)의 변수가 달라집니다. 가구원의 구성과 소득 유무를 기준으로 유형을 판단합니다.
가구 유형별 산정액 계산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본인의 가구 유형을 확인
- 해당 가구의 총급여액 등을 다음 산식에 대입하여 산정액을 계산
- 단독가구
-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65/400
-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165만 원
-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 165/1,300
-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285/700
-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 1,400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 285/1,800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330/800
-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330만 원
- 1,700만 원 이상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 330/2,700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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