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분은 심사가 완료되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원칙적으로 매년 9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결정 기한과 연장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심사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2개월 범위에서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사 완료 후 장려금 수령까지의 단계는 무엇인가요?
- 세무서장이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지급액 결정
-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정 사실 통지
- 환급할 세액을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
- 진행 상황 확인: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장려금·연금·학자금' 메뉴에서 심사 진행 상황과 결정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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