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시기인 5월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신청분의 단독가구 인정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구원 구성은 신청 시점이 아닌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상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가능 |
| 2025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 불가 |
가구원 구성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결정하는 가구원 구성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세금이 부과되는 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 가족)이 없는 가구를 단독가구로 정의합니다. 이들의 동거 여부 역시 과세기간 종료일의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 구성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주민등록표 확인: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구성 확인
- 생계 유지 여부 점검: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12월 31일 기준으로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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