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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소득 종류와 지급 시기에 따라 구분됩니다. 정기신청은 모든 소득자가 연 1회 신청하여 일시에 지급받는 방식이며,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선택하여 연 2회 나누어 받은 후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유형별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기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반기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교기준정기신청반기신청
신청 대상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자만 가능
신청 기간매년 5월9월(상반기) 및 3월(하반기)
지급 방식연 1회 전액 지급연 2회 분할 지급
사후 관리정산에 따른 환수 부담이 적음실제 소득에 따른 추가 환급 또는 환수 발생

소득 종류에 맞는 신청 방식을 선택하려면

  • 소득 종류 확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정기신청 기간에만 신청
  • 지급액 확인: 반기신청으로 미리 받은 금액이 연간 산정액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정산 시 차액을 반납해야 하므로 지급액을 미리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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