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기타
기한 후 신청 기간과 지급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원래 산정된 금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
-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홈택스 또는 손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 본인의 소득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직접 신청
장려금 지급 시기를 확인하려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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