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맞추어 진행됩니다. 해당 기간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청 기간
-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
-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 국세청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ARS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
장려금을 차감 없이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5월 중 신청: 기한 후 신청 시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되므로 가급적 정기 기간 내 신청
- 지급 시기 확인: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되나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됨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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