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신청을 이미 완료했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복 신청으로 인해 장려금을 이중 수령하거나 그로 인해 환수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간 소득 확정 후 정산 과정에서 이미 받은 금액이 최종 산정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상반기 소득에 대해 이미 반기신청을 완료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고 추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정기신청 간주 |
| 근로소득자가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고 기한 후 신청을 중복으로 한 경우 | 중복 신청 불인정 |
반기신청자의 정기신청 간주와 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반기별 소득에 대하여 반기신청을 한 거주자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반기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산정된 금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이 경우 이미 환급받은 금액이 더 많으면 그 차액을 환수합니다.
근로장려금 정산 결과에 따른 환수를 방지하려면
- 기한 후 신청 지양: 반기신청을 이미 완료했다면 추가로 신청하지 않음
- 차액 반환: 연간 소득 확정 후 정산 결과에 따라 기지급액이 많으면 차액 반환
- 신청 기한 준수: 정기신청 시 95% 감액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기한 내 신청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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