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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받은 후 반기신청 대상자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만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기신청으로 처리됩니다.

근로소득자 전용 반기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반기신청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 구성이 근로소득으로 한정된다면 신청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반기신청을 하면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확인되면 정기신청을 진행한 것으로 보아 처리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을 선택하려면

  • 정기신청 자동 전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확인되면 9월에 정산 및 지급 진행
  • 신청 방식 선택: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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