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신청을 이미 완료했다면 동일한 연도의 소득에 대해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추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 중복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군 복무 중인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업군인이 정기신청을 이미 완료한 경우 | 불가 |
| 현역병이 군 급여만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직업군인이 정기신청을 하지 않고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하는 경우 |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다만 이미 정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반기신청을 추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인 현역병의 급여만 있는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신청 자격 확인: 본인의 소득이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대상 근로소득인지 확인하여 판단
- 중복 신청 방지: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정기신청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반려 방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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