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을 초과했거나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지급을 결정하는 소득과 재산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총소득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재산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을 합산하며 부채(빌린 돈)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가구원 구성을 단독, 홑벌이, 맞벌이 중 하나로 분류
-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별 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와 부양자녀 해당 여부를 점검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제외되는 요건을 확인하려면
- 장려금 50% 지급: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재산 요건 점검: 재산가액 산정 시 가구원이 보유한 채무나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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